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소득 연령 상관없이 서비스 가능(신청자격 이용방법)

by 방구석기자단 2025. 2. 3.

누구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사활동 지원부터 병원 동행, 식사 지원까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누구나돌봄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이용방법 및 지원서비스
누구나돌봄 신청대상 신청방법

 

 

누구나돌봄 신청대상자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연령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3가지 상황을 모두 충족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가족은 있지만 수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누구나돌봄 신청 자격 대상자

 

위 3가지 위기 상황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성남과 하남, 의정부를 제외한 28개 시군의 도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방문, 전화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으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위기상황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 자격을 확인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및 제공서비스

누구나돌봄은 7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돌봄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보다 높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 150% 이하는 50% 지원, 150%를 초과하면 100% 자부담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50%
1인 2,870,420 3,588,020
2인 4,719,190 5,898,990
3인 6,030,420 7,538,030
4인 7,317,330 9,146,660
5인 8,529,830 10,662,290
6인 9,677,770 12,097,210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연간 한도로 서비스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ㅅ어비스 종류에 따른 비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비용
출처 - 경기민원24

 

2024.11.03 - [생활정보]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바우처금액(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바우처금액(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은 바우처 금

runacat.com

 2024.10.29 - [생활정보] - 겨울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 3가지

 

겨울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 3가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집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는 날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꼭 필요한 가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가전보다 다른 용도의 가전제품들이 더

runacat.com

2024.09.06 - [생활정보]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내 돈부터 사망자 예금까지 조회 신청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내 돈부터 사망자 예금까지 조회 신청 가능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또는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의 경우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runacat.com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