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사활동 지원부터 병원 동행, 식사 지원까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누구나돌봄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이용방법 및 지원서비스

누구나돌봄 신청대상자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연령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3가지 상황을 모두 충족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가족은 있지만 수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3가지 위기 상황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성남과 하남, 의정부를 제외한 28개 시군의 도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방문, 전화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으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기상황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 자격을 확인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및 제공서비스
누구나돌봄은 7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지원 비용은 1인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보다 높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 150% 이하는 50% 지원, 150%를 초과하면 100% 자부담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1인 | 2,870,420 | 3,588,020 |
2인 | 4,719,190 | 5,898,990 |
3인 | 6,030,420 | 7,538,030 |
4인 | 7,317,330 | 9,146,660 |
5인 | 8,529,830 | 10,662,290 |
6인 | 9,677,770 | 12,097,210 |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연간 한도로 서비스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ㅅ어비스 종류에 따른 비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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