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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방구석기자단 2025. 1. 15.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는 유형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취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참여조건)
2. 신청방법
3. 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참여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나이와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15~34세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시는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1.Ⅰ유형(저소득층)

구분 조건
연령 15~69세 15~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 바로 보기

 

2. Ⅱ유형(일반)

구분 조건
연령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Ⅰ유형 참여가 제외되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나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24년 기준 1,337천 원)인 자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접수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지원신청서 내에 개인정보 제공 공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0MB

 

취업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동영상 교육과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취업지원 신청을 위한 동영상 교육 및 구직 등록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 수강 및 구직 등록

 

 

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사항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도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Ⅰ유형(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월 50~90만 원까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50만 원이며 부양가족(18세 이하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수당 저소득층 청년 취업 수당

 

3. Ⅱ유형(일반)

참여수당 1회에 한해 15~25만 원을 받고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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