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에서 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격기준) 및 제외대상
2.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자격기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군필자는 최고 만39세입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 종류(요건)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 제조업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목록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고용부 본부에서 선정한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도 지원대상입니다.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간 및 시간
취업 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조건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장 적용해 줍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4. 제외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이라면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은 제외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인원의 10%는 취업애로청년을 선발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입니다.
지원내용 및 절차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6개월 차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의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되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은 6개월간(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자리채움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사업참여 승인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채용일 기준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 일자리채움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 사업참여 가능기간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되는 날까지
2. 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개월 되는 날까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일자리채움사업 참여신청은 정해진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1~14일과 16~29일은 일자리채움사업 참여 접수기간이며, 2차 지원금은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접수기간)
접수기간에 따른 청년 채용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8월 이후의 접수기간은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차 | 정규직 채용기간 | 사업참여 접수기간 |
1-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2-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2-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3-1월 | 23.10.01.~23.12.14. | 24.03.01.~24.03.14. |
3-2월 | 23.10.01.~23.12.29. | 24.03.16.~24.03.29. |
4-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4-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5-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5-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6-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6-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7-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7-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출처-고용24>
2. 신청방법
채용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를 지정하여 인터넷으로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이 본사와 지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사에 채용된 경우는 본사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 지사에 채용된 경우는 지사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신청과 1차 지원금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본인명의 계좌정보, 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하고 채용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을 작성하면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근로계약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속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등),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이 포스트에서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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