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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최저임금 10,030원 최저임금 포함 미포함 항목 알아보기

by 방구석기자단 2024. 12. 10.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5 최저임금 최저시급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3.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
2025 최저임금액

 

 

2025 최저임금 최저시급

지난 7월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상승하여 10,0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월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로 2,096,270원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전 25,155,240원입니다.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지만 물가상승률 대비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식대포함(22일 근무)
10,030원 2,096,270원 식대 9천원 포함 2,498,000원

 

최저 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초로 1만 원을 돌파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 임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인건비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많이 높일 수 없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명절 보너스, 휴가 보너스 등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기본급과 더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 비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2024년부터 100%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15% 10% 5% 0% (전부 포함)
복리후생비 3% 2% 1% 0% (전부 포함)
 

2024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16.4%, 10.9% 등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업자 부담이 급증하는 데 따른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가 기준이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도 늘어나므로 별도의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1.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됩니다.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고정 연장 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2.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가산임금이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통상 임금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율은 50%,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습니다.

 

3.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자가 근로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법정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하면 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2025 최저임금과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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