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적금을 통해 월 최대 6%의 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가구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하는 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신청자격)
2. 가입 기간 및 가입 방법(신청방법)
3. 지원 혜택(지원내용) 및 금리
지원대상(자격기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19~34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개인소득
청년 본인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300만원)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며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됩니다. 개인소득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연 소득액 | 58,344,360 | 97,802,550 | 125,841,030 | 153,632,400 | 180,735,450 | 207,210,120 |
가구원수는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이 없으므로 만약 청년 부부라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입니다. 매달 초에 신청이 가능하고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달 말에 다음 달의 가입신청 기간 및 적금가입 기간이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 게시판에 일정이 올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총 11개 금융사가 있으며, 취급기관별 금리가 상이합니다. 은행별 이자는 아래 지원혜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BNK경남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매월 초에서 중순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며 가입요건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때 적금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적금 가입기간은 1인가구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인이상 가구는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절차는 매월초에 가입신청을 받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한 후 다음달 초에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계좌개설을 하면 됩니다.
지원혜택(지원금액)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금 이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상품이니 가입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적금 금액
적금은 월 최소 1천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하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천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동일 금액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됩니다.
2. 가입 기간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별도의 만기 연장은 불가합니다.
3. 지원금(정부기여금)
정부 지원금은 소득기준과 납입액에 따라 매칭됩니다.
소득기준 | 정부기여금(매월) | |||
개인소득(총급여) | 종합소득 | 산정 금액 | 매칭비율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납입액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 6.0% |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월납입액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 4.6%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월납입액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 3.7%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월납입액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 3.0% |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4. 이자 금리
금리는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사 금융사별로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이 차이가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3.8~4.5% 정도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이율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이 4.5%,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4.0%, 광주와 전북은행이 3.8%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접수기관, 가입기간, 금리, 정부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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