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칼부림 사건 등으로 미치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외래비를 지원하는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 제한이 없고 2024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비스 지원대상(지원자격)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2024 서비스 지원대상(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청년마인드케어 사업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 하단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연령 | 만15~34세의 청소년, 청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초진기간 | 2020~2024년에 초진받은 경우 |
진료기관 | 정신의료기관(정신의학과) 외래 치료 |
치료기간 | 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비 |
진단내용 | 진단서나 소견서 상 질병코드 F20~48 |
1. 연령
만15~34세의 청소년, 청년이 사업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89년~2009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2. 거주지
진료일과 치료비 신청일 기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초진기간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초진 연도가 2020~2024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연도가 2019년 이전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고 2020년 이후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진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받은 외래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학과(응급실), 가정의학과, 한방병원 등 다른 진료과(병원)에서 받은 외래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치료기간
2024년에 결제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진료비가 지원대상이므로 2024년에 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6. 진단내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에 질병코드 F20~48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F20 | 조현병 | F33 | 재발성 우울장애 |
F21 | 조현형장애 | F34 |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22 | 지속성 망상장애 | F38 | 기타 기준(정동)장애 |
F23 |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39 |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
F24 | 유도망상장애 | F40 | 공포성 불안장애 |
F25 | 조현정동장애 | F41 | 기타 불안장애 |
F28 |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 F42 | 강박장애 |
F29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 F43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
F30 | 조증 에피소드 | F44 | 해리(전환)장애 |
F31 | 양극성 정동장애 | F45 | 신체형장애 |
F32 | 우울에피소드 | F48 | 기타 신경성 장애 |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금액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중 당해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연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항목
외래 진료비에서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하지만 검사료와 제증명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지원여부 | 지원내용 |
급여 항목 | 가능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 |
비급여 항목 | 불가능 | |
비급여 검사료 | 가능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 외부 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는 지원 불가 |
비급여 제증명료 | 가능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 비용(진단서나 소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불가) - 발급 비용 영수증 원본 제출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고 |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 표 하단에 신청서 파일 다운 가능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가족)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증빙(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2. 정신건강복지센터
가평군 센터 바로가기 | 031-581-8881 | 고양시 센터 바로가기 | 031-968-2333 |
과천시 센터 바로가기 | 02-504-4440 | 광명시 센터 바로가기 | 02-897-7786 |
광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762-8728 | 구리시 센터 바로가기 | 031-523-8672 |
군포시 센터 바로가기 | 031-461-1771 | 김포시 센터 바로가기 | 031-998-4005 |
남양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592-5891 | 동두천시 센터 바로가기 | 031-863-3632 |
부천시 센터 바로가기 | 032-654-4024 | 성남시 센터 바로가기 | 031-780-7000 |
수원시 센터 바로가기 | 031-247-0888 | 시흥시 센터 바로가기 | 031-316-6661 |
안산시 센터 바로가기 | 031-411-7573 | 안성시 센터 바로가기 | 031-8057-8356 |
안양시 센터 바로가기 | 031-469-2989 | 양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840-7320 |
양평군 센터 바로가기 | 031-771-3521 | 여주시 센터 바로가기 | 031-886-3435 |
연천군 센터 바로가기 | 031-832-8106 | 오산시 센터 바로가기 | 031-374-8680 |
용인시 센터 바로가기 | 031-286-0949 | 의왕시 센터 바로가기 | 031-458-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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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센터 바로가기 | 031-532-1655 | 하남시 센터 바로가기 | 031-793-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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