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고 있고 올해에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니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확인(자격기준)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원내용(지급액)
신청대상(자격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자녀장려금 | - | 7,000만원 |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형제나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 가구로 인정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외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 자녀나 부모의 연간 소득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외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금액확인은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또는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전년도로 입력하면 됩니다.
업종에 따른 소득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공둥주택가격 열람하기)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기한 |
반기신청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 9. 1. ~ 9. 19. | 2024. 12. 30.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 3. 1. ~ 3. 17. | 2025. 6. 30. | |
정기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 2025. 5. 1. ~ 6. 2. | 2025. 6. 30.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액의 5%가 차감되므로 기간 내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ARS)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신청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6시부터 24시까지 ☎ 1544-9944로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 메뉴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을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동의 후 신청 메뉴 1번을 누르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만약 아래 화면이 없다면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3.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어플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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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종류(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와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최소 16,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최대 근로장려금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최소 506,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소득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이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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