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3년 동안 매월 10만~30만 원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3년 만기 시 본인납입 360만 원과 정부에서 지원한 최대 1,080만 원(최소 360만 원) 그리고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모집하고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대상(자격기준)
2. 지원내용(만기금액) 및 만기조건
3. 신청방법(제출서류)
신청대상(자격기준)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표 하단에 있습니다.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1. 가구소득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청년의 총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중위소득 50%(차상위) | 중위소득 100% | 유지기준 |
1인 가구 | 1,196,007 | 2,392,013 | 5,025,353 |
2인 가구 | 1,966,329 | 3,932,658 | 5,025,353 |
3인 가구 | 2,512,677 | 5,025,353 | 5,025,353 |
4인 가구 | 3,048,887 | 6,097,773 | 6,097,773 |
5인 가구 | 3,554,096 | 7,108,192 | 7,108,192 |
6인 가구 | 4,032,403 | 8,064,805 | 8,064,805 |
2. 연령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모집기준으로 1985년 5월 1일생부터 2010년 4월 30일생까지입니다.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의 경우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고 2025년 모집기준으로 1990년 5월 1일생부터 2006년 4월 30일생까지 모집대상입니다.
3. 근로기준
근로기준은 전년도에 비해 대상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250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청년은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만기금액)과 조건
위 자격기준에 맞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씩 저축(최대 50만 원)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차상위에 해당할 경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 분 | 차상위 청년 | 차상위 초과 청년 |
청년 납입액(3년) | 360만원(월 10만원) | 360만원(월 10만원) |
정부 지원금(3년) | 360만원(월 10만원) | 1,080만원(월 30만원) |
만기 수령액 | 720만원 | 1,440만원 |
3년 만기 시 본인 부담액과 정부 지원액을 수령할 수 있고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년 만기를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적립 중에 군에 입대하거나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하거나 휴직하게 되면 적립중지를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간 매칭, 적립됩니다.
신청방법(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복지급여 신청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저소득층 사업에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더 아래로 내려보면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구원 정보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대상자 확인이 끝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거주하고 수서동이 일원1동 관할이라면 강남구에 있는 어느 행정복지센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해당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공통서류 8가지와 소득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7월까지 소득조사가 진행됩니다. 8월에 대상자 선정과 선정 결과가 개별 안내되며 통장 개설과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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