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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방법과 기간, 자동계산기, 가산세 알아보기

by 방구석기자단 2025. 4. 17.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생긴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보통 직장인은 매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분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제외대상)
2. 미신고 시 불이익(가산세 등)
3.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6가지가 모두 포함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소득세 자동 계산기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과세기간(전년도 1년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유튜브 등으로 유료광고 진행한 경우, 직장 외 강연료, 출연료 등으로 3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긴 경우, 금융투자로 2,000만원 초과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판매업 등 사업을 통한 소득이며,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출연료 등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액 등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 미신고 시 가산금 등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의도적인 탈세라고 판단되면 본래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1. 미신고 가산세

종류 가산세액
일반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가산세 적용
부정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무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며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천 500만원 미만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이나 미달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또는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입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또한, 가산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받을 때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 내용이 없어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어플로 신고, ARS를 활용하는 법,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만약 아래 화면이 없다면 로그인 후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설치하기

 

국세청 종합소득세 손택스 신고

 

3. ARS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 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메시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2번, 1번을 누른 후 종합소득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을 입력하면 가상계좌 문자가 오고 '국세'로 지정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ARS 신고

 

4. 방문신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보통 세무서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기간제 등을 채용하여 안내해 주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주택이상 보유자, 다가구주택 보유자,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청자는 신고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행신고를 하거나 삼쩜삼 어플 등 세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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