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서울에는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년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의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수당 자격기준
2. 신청방법
3. 지원내용(지원방법)
신청대상(지원대상자)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연령과 주소지, 취업조건, 소득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주소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처럼 몇 년 이상 거주 조건이 없어 쉽게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 열람(정부2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령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지원대상입니다. 2025년의 경우 1990년 3월 1일생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제대군인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최대 3년까지 지원 연령이 늘어납니다.
군 복무기간 | 지원 연령 |
1년 미만 복무 | 만 35세까지 |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 만 36세까지 |
2년 이상 복무 | 만 37세까지 |
3. 졸업자
2025년 2월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했거나 중퇴, 제적, 졸업요건 학점을 이수한 졸업예정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현재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소득요건
2025년 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27,230 | 58,386 |
2인 | 210,208 | 143,648 |
3인 | 271,459 | 221,206 |
4인 | 330,765 | 292,298 |
5인 | 386,684 | 357,963 |
6인 | 431,294 | 411,250 |
5. 취업여부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취업자는 청년수당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나 주 30시간 이하나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단기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청년수당의 접수기간은 2025년 3월 6일부터 13일 오후 4시입니다. 접수상황에 따라 1일에서 2일 정도 접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수당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졸업증명서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최종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입니다. 졸업이나 제적, 수료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정부24나 각 대학(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취업자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거나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을 했지만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퇴직일은 2025년 3월 31일이내여야 합니다.
3. 병역기간 확인서
청년수당 신청가능한 만 34세가 넘은 경우는 병역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병역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년수당을 신청해도 모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정량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13일 기준으로 서울런 회원 자격을 충족하거나 중위소득 85% 이하의 단기근로 청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 대상자입니다.
선정자는 2025년 4월 3일 18시에 발표 예정이며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이행했다면 4월 29일 첫 청년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매월 29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지원방법)
청년수당은 금전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매월 50만 원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 S20 체크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구직활동이나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를 위한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식비, 학원비, 도서구입비, 독서실비 등)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이나 주점, 복권, 피부미용, 마사지, 상품권, 세금, 대출 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월세,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통신, 건강보험료)과 학자금 대출, 자격증 응시료 등은 현금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자기 성장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대출 계약서, 납부고지서)와 이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성장지원 프로그램
서울 청년수당은지원금 외에도 6개월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기 이해, 진로탐색, 직무 구체화, 구직 및 취업준비 같은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도전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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