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전자여권 최초 신청자 등은 반드시 방문해야만 여권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대행기관과 여권 종류, 여권 만료 시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접수기관
2. 여권 종류와 수수료(제출서류)
3. 여권 만료기간과 재발급
여권 방문 신청 어디서?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여권을 처음 만드는 경우, 개명으로 영문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여권 영문명을 바꾸고 싶은 경우, 미성년자 여권을 발급하려는 경우,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긴급여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여권을 분실한 적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방문 신청은 대부분의 시청에서 가능하지만 모든 시청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일주일에 1회 정도 여권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종류와 수수료(준비서류)
여권 종류는 발급받는 대상이나 유효기간, 사증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여권종류와 수수료,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 종류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합니다. 관용여권은 여권법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이 공무 목적으로 출국 시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외교관 여권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이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일반여권은 사용가능 횟수에 따라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합니다. 복수여권은 성인 10년, 미성년자는 5년 등으로 여권유효기간 내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고, 단수여권은 1년의 유효기간 내 왕복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여권입니다.
2. 여권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연령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복수여권 |
18세 이상 | 10년 | 58면 | 53,000원 |
18세 이상 | 10년 | 26면 | 50,000원 | |
만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58면 | 45,000원 | |
만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26면 | 42,000원 | |
만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
만8세 미만 | 5년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 | 1년 | - | 20,000원 |
사증면수는 여권 페이지 장수로 입출국 도장을 찍는 여권 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증 26면의 5만원 여권을 많이 발급받으며 해외 출장 등이 잦다면 58면 여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이지만 한번(왕복) 사용하면 재사용이 안 되는 일회용 여권입니다.
3. 제출서류
여권은 본인 발급 신청이 원칙이며,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만 챙겨가면 됩니다. 출입국 심사에 여권사진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친권이 지정되어 있다면 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방문자) 신분증과 자녀의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친권 조회는 여권대행기관에서 가능하므로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 등은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 만료와 재발급
성인의 경우 여권은 보통 10년짜리를 발급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받으면 수수료가 저렴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여권을 미리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출국 계획이 없다면 여권을 미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채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면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사증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는 새로 10년의 유효기간으로 재발급받거나 기존 남은 유효기간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는 수수료가 25,000원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여권 종류와 여권대행기관, 수수료,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은 외교부 콜센터(☎ 02-3210-0404)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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