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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액 총정리

by 방구석기자단 2024. 9. 14.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이 다르며, 이 포스트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지원대상)
2. 지급대상 및 금액
3.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격조건)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성인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라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1.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은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 원 기본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월 소득인정액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주택 등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로 계산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연식이 10년 미만이라면 100% 월 소득액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출처-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지급대상 및 금액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다르며, 급여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1. 기초급여 

18세 이상 64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이 지급되므로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 이상 18~64세 18~64세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424,810원 424,810원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14,810원 80,000원 33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64,810원 50,000원 334,810원 30,000원 50,000원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조사, 장애정도 심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되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2.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장애인 명의 통장사본,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야 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의 도장을 추가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재산 관련 서류란 임대차계약서(무료 임차인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등),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입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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