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공자, 저소득층, 출산가구, 다자녀 등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다양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할인대상, 전기요금 할인신청 방법과 할인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신청자격)
2.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3. 할인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구비서류)
4. 전기요금 할인금액
전기요금 할인대상 신청자격
먼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할인 대상이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할인대상별 자세한 내용은 표 하단에 정리했습니다.
할인대상 | 내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바로확인) ] 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각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확인) ] 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로확인) ] 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바로확인) ] 재7조제1항 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바로확인) ] 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은 제외)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또는 3손자녀 이상인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가 할인 대상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으로 주택용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되며 전기요금 청구서상 명의자(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할인을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2. 유공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와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는 2004년 3월부터 할인적용됐으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에 대해서 2005년 12월부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일 가구 내에서 장애인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등 복지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할인과 중복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주택용 및 심야전력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은 자활참가조건 생계급여지급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인이상이거나 '손(孫)'이 3인이상인 가구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가족
주거용 주택용 고객 중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5인이상인 경우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실거주와 상관없습니다. 만약, 동일주소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가 3인 이상의 대가족인 경우 다자녀가구 할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한전에 통보해야 대가족 요금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출산가구
출생, 입양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출생아가 부모집에 거주하지 않고 조부모집에 주소가 있다면 전기요금 혜택은 조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의 경우 1인기준으로 할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생명유지장치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세대는 할인적용이 가능합니다. 생명유지장치는 보통 24시간 작동하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할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로 접속 후 [민원신청-복지할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신청 업무명을 '복지할인'이라고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전고객센터(☎ 123)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가구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고객번호를 미리 알고 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납부번호를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지할인을 받는 세대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복지할인 신청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이사한 곳에서 복지할인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구비서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 감액을 원하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서류
복지할인 대상 자격조건 확인을 위해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 유공자는 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한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자격확인서류(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차상위계층 중 자활참가조건 생계급여지급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확인서는 1년 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면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가족 할인을 받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되지 않은 외국인, 재외동포 등이 있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생명유지장치는 산소발생기 관련 표준계약서, 산소치료처방전이 필요하고 인공호흡기는 세금계산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할인금액
전기요금 할인 금액은 할인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 할인금액 | 여름철 할인금액 (6~8월) |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 | 월 20,000원 한도 |
유공자 | 월 16,000원 한도 | 월 2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2,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0,000원 한도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30% (월 16,000원 한도)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30% (월 16,000원 한도) | 30% (월 16,000원 한도) |
출산가구 | 30% (월 16,000원 한도) | 30% (월 16,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 30% (한도 없음) | 30% (한도 없음) |
생명유지장치 할인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미숙아 등으로 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가구 할인보다는 생명유지장치로 할인 적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상과 할인 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9.02 - [생활정보] - 이사할 때 전기요금 정산, 명의변경 신청 방법(계량기, 한전 고객번호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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