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별로 납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를 알아두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납부액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계산하기(부과기준)
2.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계산하기(부과기준)
재산세 부과대상, 부과기준(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과 별개로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6월 2일에 매각했다면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의 기준은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며 잔금을 6월 2일에 모두 지급했더라도 등기 접수를 6월 1일에 했다면 재산세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보기에 앞서 계산이 귀찮은 분들은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값입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 단독주택 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상 비율입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원 이하 | 43%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6억원 초과 | 45% |
하지만, 위 비율은 1세대 1주택의 경우며, 다주택자(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60%가 일괄 적용됩니다.
2-2.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0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0.0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0.0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004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연 2회), 선박 및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가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납부기간 | 납부대상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
2.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인터넷 납부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2-2. 은행 납부
고지서가 있다면 은행창구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에서는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에 있는 무인공과금기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CD기나 ATM기도 전자납부번호와 납세번호를 알고 있다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수수료나 기기이용료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그 외 납부 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 방문하여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번호에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 지방세 납부 전용 ARS를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ARS 전화 한통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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