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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기준(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총정리

by 방구석기자단 2025. 6. 6.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월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에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서울청년월세지원 자격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자격기준

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4가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지를 두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가구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청년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부모 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연령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부터 만39세 청년까지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오피스텔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대상
서울오피스텔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대상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은 5%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면 보증금 3천만원은 월세로 환산하면 3천만원 x 5% ÷ 12개월로 12만원입니다. 월세 환산액 12만원과 월세 80만원을 합산하면 92만원이므로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서울청년 월세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및 월세

 

4.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근처 관공서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열람 발급
국민건강보험공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수기간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 온라인 신청하기

 

3.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용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인적사항(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차임(월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확정일자 계약서상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별도 증빙서류 필요없음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 시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됨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
이체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5년 3월부터 5월까지)동안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해야 함
이체 증빙서류는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월세액이 포함되어야 함
월세 지급일이 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다면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을 제출
최근 1개월분만 있다면 1개월분 자료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2025년 6월 4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인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외 청년 세대원이 등재되어 있는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제출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입실확인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액 등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 하단에 첨부한 실거주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주확인서와 고용 임금 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양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hwp
0.08MB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2025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1만명이 줄어 총 15,000명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1.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중위소득 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6,7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4,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2,250명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1,500명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93만원 이하인 경우
 

위에서 월세 초과 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중위소득 120% 기준은 아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구간별 선정인원이 미달된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하게 됩니다. 

 

2. 결과 확인

2025년 8월경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3. 지원내용

2025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청년들의 독립에 부담이 되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이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2, 7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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