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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방구석기자단 2024. 9. 24.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해 주고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했거나 수유를 하고 있는 임산부, 만6세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격기준)
2. 신청방법(제출서류)
3. 지원내용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자격기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6세미만 영유아

 

2.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지원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를 산정할 때는 태아도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혈족이 해당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원 104,866원 38,455원 105,889원
3인 3,772,000원 134,671원 80,190원 135,906원
4인 4,584,000원 163,987원 118,770원 165,995원
5인 5,357,000원 191,507원 140,849원 194,124원
6인 6,095,000원 217,374원 170,355원 220,815원
7인 6,812,000원 243,098원 200,356원 247,170원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근처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열람 발급
국민건강보험공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영양위험요인 보유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단, 임신부는 소득 수준이 충족되면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 판정 기준
빈혈검사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따라 빈혈로 판정된 경우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60개월~만6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 수유부 : 헤모글로빈12 g/dL 미만
신체계측 (영유아)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연령별 신장, 체중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임신, 출산, 수유부) BMI 18.5 미만 저체중인 경우
식사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기타 요인조사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 출생(2.5kg 미만) 
- 다태아 이상 임신 또는 출산, 저체중아 출산경력 있는 출산, 수유부
- 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임신, 출산, 수유부
- 과체중 또는 비만(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85백분위 이상)으로 판정된 24개월이상 유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영양플러스 사업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건소마다 모집 일정이 상이하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중앙부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영양플러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비고
주민등록등본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등 등본으로 가구원수 확인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전 1개월 납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임신증빙서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해당자)
 
 

지원 내용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스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양전문가를 통한 시기별 영양관리 실천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주요 영양교육 및 상담 내용은 올바른 영양 및 식생활 관리 방법, 모유수유나 이유식 진행 방법,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입니다. 교육은 단체나 소그룹 교육뿐만 아니라 개별 상담 및 가정방문 교육도 가능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교육

 

2.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위험요인 및 영양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실시합니다. 신장, 체중, 비만도 등 신체계측과 빈혈검사, 24시간 회상 식사조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3. 보충식품 지원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보충식품 패키지는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충식품 패키지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줍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패키지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홈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역별로 모집기간이 연초, 연중 등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