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복지사업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가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연령, 소득기준, 제출서류, 우선순위, 신청방법)
2. 지원내용(지원기간,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서비스가격 등)
3.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만18세 이하의 아동
2. 소득기준
기존에는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만 지원이 됐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3. 적용대상
주의력 결핍, 정서적 문제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제출서류 |
타 서비스 연계 의뢰자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센터) |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각 지역 병원 의사 의뢰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의뢰자 |
추천서 |
Wee센터(Wee클래스) 의뢰자 | 추천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 2급), 언어재활사(1급) 의뢰자 |
소견서 및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
4.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2)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 의사 진단서 제출자
4)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5)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6)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8)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5. 중복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C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6.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 지역별로 신청기간, 모집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시고 해당 지역의 신청기간에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기간
서비스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본으로 12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판정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시간 및 횟수
구분 | 서비스 횟수 | 서비스 시간 |
개별(1:1) | 주1회(월 4회) | 회당 60분 |
집단(1:2) | 주1회(월 4회) | 회당 70분 |
집단(1:3) | 주1회(월 4회) | 회당 90분 |
3. 서비스 내용
1) 심리검사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서 자기 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장단점들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합니다.
2) 서비스 내용
크게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3) 부모상담
아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해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소득기준에 따라 월 18만원(회당 45,000원)에서 월 25만원(회당 62,500원)입니다.
구분 | 대상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 | 18,000~88,000원 |
2등급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 36,000~106,000원 |
3등급 | 기준 중위소득 120~140%이하 | 126,000원 | 54,000~124,000원 |
4등급 | 기준 중위소득 140~160%이하 | 90,000원 | 90,000~160,000원 |
5등급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36,000원 | 144,000~214,000원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학위, 근속연수, 기타 경력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환산액 계산기
그럼 나는 얼마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각각 복지사업별로 다르며 보통은 실제소득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중위소득표 하단에 안내하겠습니다.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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